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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26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7. 23:0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5. 15: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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