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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8.25 2015고정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2012. 1. 22. 03:51 부산 진구 D에 있는 E 100m 전방 도로에서 운행하고, 같은 날 07:44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 교차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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