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3 2015고정12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3. 00: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 운행차량 사건 이첩,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