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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3 2015고정12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3. 00: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 운행차량 사건 이첩,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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