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유하고 있던 김포시 E 대 307㎡ 지상에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5. 11.경 주식회사 D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과 계약을 합의 타절하고, 2016. 2. 21.경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6.경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경 F 주식회사의 대표 H이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다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의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G은 2016. 9. 10. 공사포기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2016. 9. 27. G에 공사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그 후 H과 피고는 2016. 10. 1.경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사를 H이 맡아서 하고 피고가 차후에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기로 하면서 H이 일부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마. 피고와 H은 2016. 12. 15.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될 공사비를 580,000,000원 G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또는 주식회사 R과 피고 사이에 2016. 9. 29. 체결되었던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인 765,000,000원에서 그때까지 지급된 금액 18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인다.
정도로 보고,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H이 자신의 명의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는 원고를 채권자로, 대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원고의 아들인 O을 채권자로, 대여금액을 290,000,000원(피고가 바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00,000,000원을 제외)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하여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