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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3210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인천 미추홀구 C 오피스텔 17 세대 및 공동주택 3 세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D 호, E 호, F 호, G 호에 대한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E 호에 대한 수리비는 기각되었고, D 호, F 호, G 호에 대한 수리비가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D 호, F 호, G 호에 대한 수리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 갑 제 5호 증, 갑 제 6호 증, 갑 제 8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9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 7호 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6. 7. 10. 소외 H 주식회사( 이후 ‘I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 이하 ‘H’ 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J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비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6. 7. 8. H로부터 H이 원고로부터 도급 받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위생, 기계설비, 소방설비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55,000,000원에 하도급 받았고, 2017. 4.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경 이 사건 건물 E 호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위 건물 D 호, E 호의 바닥재 등이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경 누수로 인한 이 사건 건물 D 호, E 호, F 호, G 호의 손상을 수리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내장 목공, 도배, 강화 마루 등 공사를 실시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E 호의 화장실 양변기 수전 밸브와 D 호, F 호, G 호의 싱크대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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