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5. 7. C을 상대로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C이 이미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그의 상속인인 피고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변론을 진행하여 2014. 8. 2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8. 28.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8. 29.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7.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명5115호로 피고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4. 재산명시결정을 하여 피고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집행권원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30446 신용카드이용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이 기재된 재산명시결정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피고가 2015. 8. 31.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고는 2015. 12. 21.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30. 이 사건 소송기록에 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고, 2018. 5. 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