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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67
저작권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칠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 ‘C',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E(인터넷상 닉네임 ‘F’)이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등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윈도우즈 8’(Windows 8), ‘윈도우즈 7’(Windows 7) 등에 설치한 제품키, 인증절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인증 없는 저작물에 대해 정상적인 정품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K.J_121009.exe', ‘P8_v25.exe', ‘CSP8R.exe', ‘CSKJP8R.exe' 등 ’크랙툴‘을 제작, 배포하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 E을 위해 게시판 ‘kjvvv'를 별도로 설치하여 E이 계속 업데이트하는 ’크랙툴‘ 프로그램을 순차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뒤 실행시켜 인증 없는 저작물 ’윈도우즈8‘(Windows 8) 등을 마치 정상적인 정품인증 과정을 거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업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크랙툴’을 배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품인증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사이트 화면 출력물

1. D 사이트의 ‘kjvvv' 게시판 출력물

1. 크랙툴이 업로드된 화면 출력물

1. 크랙툴로 윈도우즈8 정품인증이 우회되는 과정에 대한 화면 캡쳐

1. 크랙툴로 윈도우즈7 등 정품인증이 우회되는 과정에 대한 화면 캡쳐

1. 크랙툴 및 인증우회과정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불법인증툴 유포를 도운 정황 확인), (C 서버 확인을 통한 A 가담여부 확인), (D KJVVV 게시판 채증 자료), 불법인증툴 관련 파일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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