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989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인터넷에서 ‘E’로 불리면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게 저작권이 있는 ‘윈도우즈XP', '윈도우즈7’ 등에 설치된 정품인증절차를 무력화하는 ‘K.J_', 'A.I_' 등으로 시작되는 파일명을 가진 크랙툴을 지속적으로 제작, 배포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공모하여 2012. 8.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윈도우즈 8’(Windows 8)을 비롯하여 ’윈도우즈7‘(Windows 7) 등 각종 프로그램 저작물에 설치한 제품키, 인증절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정품인증절차를 거지치 않고도 위 저작물들을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K.J_121009.exe' 등 크랙툴을 제작한 뒤 G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H', 'I'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크랙툴을 이용하여 정품 인증절차를 거지치 않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들을 정품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크랙툴’을 제작, 배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품인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크랙툴로 윈도우즈8 정품인증이 우회되는 과정에 대한 화면 캡쳐

1. 크랙툴로 윈도우즈XP, 윈도우즈7 등 정품인증이 우회되는 과정에 대한 화면 캡쳐

1. 복제전송 중단요청서 1, 크랙툴 및 인증우회과정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K 게시판 채증자료), (불법인증툴 관련 파일 세부 정보 확인), (고소인 크랙툴 분석 자료 제출), (A과 F 사이에 주고받은 쪽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