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2]
1. 피고인은 2008. 9. 8.경부터 농협은행 논산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5.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자 2014. 1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7. 농협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78]
2.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벽돌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26.부터 201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5,736,9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12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은행이 작성한 고발장(증거기록 18쪽)과 이에 첨부한 당좌수표 사본 [2015고단27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70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