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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2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시 H 4층에서 객실 11개, 샤워장 1개를 갖추고 남자 종업원 B, 여종업원 I 등을 고용하여 ‘J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1:45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남자손님인 K, L 등 손님 5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I, C 등으로 하여금 K 등이 성적 만족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손님인 K, L, M로부터 4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I, C, N으로 하여금 K 등이 성적 만족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손님인 O, P으로부터 3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 E로 하여금 O 등이 성적 만족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2. 21:45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업주 A로부터 손님 1명당 9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인 L가 성적 만족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 A로부터 손님 1명당 9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인 O이 성적 만족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 A로부터 손님 1명당 9만원을 받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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