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단2228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13.부터, 피고 C은 2015. 8. 12...
이유
원고가 2013. 9. 16.경 피고 B에게 90,000,000원을 월 이율 2%, 변제일 2013. 10. 31.까지로 하여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 B이 위 대여금 중 33,38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C은 2015. 2. 12.경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33,380,000원을 2015. 3.말부터 12.말까지 10회로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 3. 30.경 2,000,000원, 2015. 8. 9.경 5,000,000원 합계 7,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변제하지 못한 26,380,000원(= 33,380,000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8. 13.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8.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