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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19가합1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121,305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중국 길림성 송원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중국 길림성 교하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D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이다. 2) 피고들 역시 중국 국적의 사람들로서, 피고 B은 D의 누나이고 피고 C는 D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들은 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식당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대여 1) D은 중국에서 2013.말부터 201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중국 인민폐 195만 위안을 차용하였으나, 위 돈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8. 3.경 D을 상대로 (2018) 길 0281민초733호로 중국 길림성 교하시 인민법원에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4. 2. 쌍방의 협의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면서 ‘D은 2018. 7. 30.까지 원고에게 대여금 195만 위안 및 이자 5만 위안을 합한 200만 위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재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다.

피고들의 담보서 작성 1) 그러나 D이 2018. 7. 30.까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8. 2. 중국 길림성 교하시 인민법원에 (2018) 길 0281집984호로 이 사건 조정결정의 집행을 신청하였다. 2) 피고 B은 2018. 8. 21. 위 법원의 집행절차에 원고 및 D과 함께 참여하여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신청집행인 원고와 피집행인 D의 민간 대차 분쟁안건에 대해 내막을 알고 있고, 담보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알고 있으며 자진하여 집행인 D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2018. 10. 20. 전에 한 번에 다 갚으며 기간 내 이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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