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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310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21: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남부민 1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의 번호를 모르는 택시 뒷좌석에서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가 두고 간 동인 소유의 44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말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의 번호를 모르는 택시 뒷좌석에서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가 두고 간 동인 소유의 9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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