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피고의 공동수급체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전액 수령한 제12회 및 제13회 기성대가 합계 145,629,792원 중 원고의 출자비율(90%)에 해당하는 131,066,812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공동수급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4. 7.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756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공사(제2공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2. 피고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원고(공동수급체 대표자) / 예금주 원고
2. 피고 / 예금주 피고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 90%
2. 피고 : 10%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