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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6 2016나52364
회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9쪽 제5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 및 ② 제9쪽 제16행부터 제11쪽 제8행까지의 ‘1) 회원증 등의 교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적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한 아래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5행부터 제8행까지의 ‘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① 원고는 현대중공업의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C는 골프장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나 C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골프장 회원권 분양을 받으면서 분양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분양대금을 골프장 법인 명의 계좌도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납부한다는 것에 의심을 가짐이 당연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나 C는 분양대금을 F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F의 개인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6행부터 제11쪽 제8행까지의 ‘1) 회원증 등의 교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1) 회원증 등의 교부 F은 2012. 6. 3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날 C에게 ‘회원증’이라고 기재된 증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판단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무권대리행위는 F이 분양대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행위이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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