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17. 5: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 소재 꽃길 성일마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토평동 984번지 종합사회복지관 앞 노상까지 약 5km 를 주식회사 황금렌트카 소유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구리시 수택동 433-52번지 앞 노상의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금강 수산 방향에서 쌍용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사고지점인 주택가 차선 없는 이면도로의 폭이 좁은 도로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정체가 되자 교행을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후진할 때에는 후방의 동태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남, 44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뒷 휀다 부위로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