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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합48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83』 피고인은 2013. 9. 18. 22:5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9동에 있는 처갓집에 찾아가 처가 식구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며 처남 D과 몸싸움을 한 뒤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E 포터2 화물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피고인의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토평 인터체인지 쪽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구리시 토평동 348-155에 있는 토평 인터체인지 앞길에서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며 2차로를 따라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타고 있던 I 베르나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선 전방으로 진입한 뒤 서행하며 피고인의 차를 멈추게 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위 순찰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인 위 G(34세) 및 H(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합563』 피고인은 J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0:38경 하남시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피해자 M(41세)으로부터 러닝머신기 1대를 구입하여 위 화물차에 적재하고 피해자와 러닝머신의 가격을 흥정하던 중 흥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위 고물상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륜사거리 쪽에서 케슬렉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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