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D의 자녀들이다.
나. D은 2000. 5. 17.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의 공증으로 원고가 D의 F은행과 G은행에 대한 각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H 주유소용지 969㎡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지층 45.34㎡, 1, 2층 각 112.65㎡(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D의 이름으로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 주유소의 수입 중 일부를 D에게 주었다. 라.
원고는 2004. 9. 1.경 D의 이름으로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04. 9. 1.부터 200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는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I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채 계속 D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고, I으로 하여금 D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위한 예금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
한편 I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J으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들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았고 그 일부만을 D에게 주었다.
마. D은 2007. 8. 30.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바. 북부산세무서장은 망인의 사망 전 이 사건 주유소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735,222,000원을 상속세법 제15조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2009. 2. 2.경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95,286,0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4. 17.경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