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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2299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D의 자녀들이다.

나. D은 2000. 5. 17.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의 공증으로 원고가 D의 F은행과 G은행에 대한 각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H 주유소용지 969㎡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지층 45.34㎡, 1, 2층 각 112.65㎡(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D의 이름으로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 주유소의 수입 중 일부를 D에게 주었다. 라.

원고는 2004. 9. 1.경 D의 이름으로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04. 9. 1.부터 200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는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I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채 계속 D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고, I으로 하여금 D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위한 예금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

한편 I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J으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들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았고 그 일부만을 D에게 주었다.

마. D은 2007. 8. 30.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바. 북부산세무서장은 망인의 사망 전 이 사건 주유소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735,222,000원을 상속세법 제15조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2009. 2. 2.경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95,286,0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4. 17.경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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