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년 금 제842호로 공탁한 6,834,85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홍씨 제17대손 참판공 홍사발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A이 1967. 2.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정읍시 B 답 453㎡, C 답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수용하면서 2014. 9. 5. 피공탁자의 성명을 ‘A’, 주민등록번호 ‘불상’, 주소 ‘정읍군 D’, 공탁원인 사실을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으로 수령불능’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년 금 제842호로 6,834,8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0,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읍시 북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2013년경까지 납세의무자는 원고 종중의 업무를 처리하던 E인 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종중이 사용, 수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