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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7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9. 19.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C-3313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회사에서 31,7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7,8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및 형의 결정 각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벌금액을 공급가액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에 대하여 각 1,500,000원, 순번 3, 10에 대하여 각 500,000원, 순번 8에 대하여 2,500,000원, 순번 9, 11에 대하여 각 3,750,000원 합계 20,000,000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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