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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8고단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0:10 경 이천시 경 충대로 2045 현대 엘리베이터 앞 삼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 시내 쪽에서 사 동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용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49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하지 관절 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치료 경과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장애 진단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이 미리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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