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7.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6.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6. 28.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교도소 수용 중 알게 된 성 불상 'C '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상태로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C ’에게 부탁하여 물에 희석해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주사 흔 사진 첨부) 와 첨부된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와 첨부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6. 8. 17.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6.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