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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3 2013고정44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개사로서 광명시 B아파트 3단지 종합상가 120호를 임차하여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9. 위 종합상가 120호에서 광명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임차한 상가 외벽 2.43㎡를 철거하고 출입문 및 창호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1. 일일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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