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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55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이었던 사람인바,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원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경 위 아파트의 부대시 설인 단지 내 메타 세 콰 이아 조 경수 29 주를 제초 제를 이용하여 고사시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수사기록 제 68 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주택 법 제 98조 제 6호, 제 4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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