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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5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20: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술값을 결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약 20병을 던지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고령자이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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