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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8나207044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6쪽 16줄부터 8쪽 10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5~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 당심 증인 Z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및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3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취지의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Z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바, 설령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피고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C의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2017. 11. 15.자 집행공탁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여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①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C의 피고에 대한 기성고 금액의 확인 및 공사대금채권 중 3억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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