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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7076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항만유지보수 업체로서 더블유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위너정보기술과 항만게이트출입장비 유지보수거래를 맺고 거래를 이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2. 직원의 실수로 위너정보기술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1,100,000원과 2,2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 계좌(077-13-17011-3,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잘못 송금(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8. 기존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상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착오로 이 사건 계좌에 3,3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3,3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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