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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07613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81,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5.부터 2020. 5. 20.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2017. 12. 2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달 3,300,000원의 투자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6. 10. 20. 피고들에게 46,7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2016. 11. 20. 3,300,000원, 2016. 12. 20. 3,300,000원, 2017. 1. 20. 3,3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5. 피고들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받은 후,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남은 원금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하여 매월 투자수익금 1,650,000원을 지급받고,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약정의 제6조 6항은 ‘투자금반환은 법인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2. 17. 1,650,000원, 2017. 3. 17. 1,650,000원, 2017. 4. 25. 1,650,000원, 2018. 5. 2. 1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25,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금을 변제해 주고 투자수익금으로 매월 1,6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투자원금 25,000,000원과 투자수익금 34,650,000원, 합계 49,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원금 21,7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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