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5. 09:40 경 제주시 애월읍 애 월 해안로 44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516로 28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단속 전날 저녁 11 시경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난 후 운전을 하다가 다음날 오전 9시 40분 경 단속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지난 음주 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