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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2. 07. 선고 2006누12663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국패]
제목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

요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식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2,247,200원(증여일자 1991. 3. 14.), 503,910,318원(증여일자 1991. 6. 24)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피고의 2001. 6. 20.자 증여세640,584,720원(증여일자 1990. 12. 27.), 529,644,310원(증여일자 1991. 3. 14.), 508,351,374원(증여일자 199l. 6. 24.)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6471 사건에서 2003. 5. 2.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나.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증여세 529,644,310원(증여일자 1991. 3. 14.), 508,351,374원(증여일자 1991. 6. 24.)의 각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 피고 모두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는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2001. 6. 20.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640,584,720원(증여일자 1990. 12. 27.) 부분을 직권취소하면서, 증여세는 일정기간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관계로 2001. 6. 20.자 부과처분 중 529,644,310원(증여일자 1991. 3. 14.)부분을 432,247,200원으로 508,351,374원(증여일자 1991. 6. 24.)부분을 503,910,318원으로 감액경정함에 따라, 원고도 2006. 9. 27. 위 감액된 부분 청구를 취하하였다.

마. 따라서 이 법원은 환송 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 즉 「피고의 2001. 6. 20.자 증여세 529,644,310원(증여일자 1991. 3. 14.) 508,351,374원(증여일자 1991. 6. 24.)의 각 부과처분 중 증여세 427,247,200원(증여일자 1991. 3. 14.). 503,910,318원(증여일자 1991. 6. 24.) 부분(이하 최종적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만을 심판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건설의 설립 및 증자

(1) ○○○은 1968. 2. 20.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발행주식 18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액면 합계 9억원)중 86,000주만 자신의 이름으로 인수하고, 원고 등의 동의 하에 80,000주는 원고의 이름으로, 3,000주는 ▣▣▣의 이름으로, 11,000주는 ▥▥▥의 이름으로 각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은 ◇◇◇ 자신이 전액 납입하였다.

(2) ○○건설은 1990. 12. 7., 1991. 3. 14., 1991. 6. 24. 등 3차례에 걸쳐 매회 100,000만주씩 합계 300,000주(액면 합계 15억원)으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은 이때도 자신의 자금으로 신주 전체를 인수하면서 매회 마다 그 발생주식 100,000주중 48,000주만 자신의 이름으로 인수하고, 원고 등의 동의하에 44,000주는 원고 이름으로, 2,000주는 ▣▣▣ 이름으로, 6,000주는 ▥▥▥ 이름으로 각 인수하였으며, ○○건설은 그 무렵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형식상의 인수내용에 따라 「원고가 ○○건설의 주식 중 212,000주(80,000 + 44,000☓3)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현재의 명칭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이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3) ◇◇◇은 1996. 12. 2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주식 중 1997. 1. 1.일 전에 신탁 등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자, ▣▣▣, ▥▥▥ 명의로 인수한 주식에 관하여는 1998. 12. 31. 위 규정에 따른 실명전환신고를 하였으나, 원고 이름으로 인수한 주식 212,000주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대가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는 바람에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9. 3. 8.에 이르러서야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건설은 199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 주식 212,000주의 보유자가 원고에서 ◇◇◇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이 원고 이름을 빌려 위 주식 212,000주를 인수한 것을 확인하고, 2001. 6. 20. 「그 중 1990. 12. 27. 이후에 인수한 132,000주(이 중 1991. 1. 14. 이후에 인수한 주식 88,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신주 인수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피고는 당초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부과하였다가, 국세심판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다시 일부 감액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 8, 10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건설은 설립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어 원고가 ○○건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법 제32조 2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① ◇◇◇은 ○○건설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요구되는 발기인 수(7인) 충족시킴과 아울러, 당시 대학에 재학중이던 원고를 장차 ○○건설에 입사시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생각으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그 후 실제로 원고를 ○○건설에 입사시켰다. 그후 ○○건설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당시, 1990. 12. 12.자로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가 개정되면서 '(○○건설이 영위하고 있는) 토목공사업 등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이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면허기준이 변동되자, 이에 맞추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상법상 균등증자가 원칙인 관계로 기존의 주식수에 따라 주식을 배정한 것에 불과하다. ② 나아가 ○○건설은 설립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당을 실시하거나 조세를 체납한 바 없어, ◇◇◇이 종합소득세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없었다. 설령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여도, 원고의 소득이 높아 배당소득을 제외하고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과 원고로부터 납부받을 종합소득세액은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고, ◇◇◇문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4억 4,000만원(=88,000주 ☓ 5,000원)을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있어 그 출처를 소명할 수 있으므로 '주식취득자금 출처 불분명'으로 인한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 밖에 ◇◇◇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한 데에는 어떤 조세도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이름으로 인수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수의 충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건설이 부가가치세를 여러 번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담한 적이 있는데,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러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 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은 1991년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대금 4억 4,000만원에 대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징에 따른 증여세 및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자가 자녀 등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면서 수탁자가 자녀 등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탁자가 아닌 그 자녀 등과의 관계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액을 회피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해보면, ○○건설은 설립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거나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고, 다만, 금융기관 등에 대한 관계에서 필요한 경우 그때 그때 주주명부, 또는 주주명단이라는 제목의 서면(갑9호증의 1, 2, 3 등, 상법상의 주주명부는 아니다)을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여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명주식의 이전에 명의개서가 요구되는 것(상법 제337조 제1항)과 달리, 신주 인수의 경우에는 신주인수인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상법 제423조 제1항), ○○건설이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신주인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또한, 위 단서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 대법원 1996. 8.20. 선고 95누917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① ○○건설은 1968. 2. 20. 설립된 사실상 ◇◇◇의 1인 회사인데, ◇◇◇은 ○○건설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 요구되는 7인 이상의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원고와 ▣▣▣, ▥▥▥ 등의 명의를 빌리면서, 당시 대학생이던 원고를 곧 입사시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생각으로 발행주식 180,000주 중 원고 명의로 80,000주를 인수하고, ▣▣▣ 명의로는 3,000주, ▥▥▥ 명의로는 11,000주를 각 인수하여(◇◇◇ 본인은 86,000주), 자신이 그 가액을 모두 납입하였다. 그후 실제로 원고가 ○○건설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고 주식의 소유 명의자와 수도 그대로 계속 유지되었다.

② 그러던 중 1990.경 건설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이 영위하는 토목공사업의 면허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자, ◇◇◇은 이를 맞추기 위하여 9억원이던 자본금을 24억 원으로 증자를 실시하면서 종전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은 1990. 12. 10., 1991. 3. 14., 1991. 6. 24. 세차례에 걸쳐 액면가액 5,000원인 신주 100,000주씩(총 300,000주)을 발행하면서, 그 중 48,000주씩 자신 명의로, 44,000주씩을 원고 명의로, 2,000주씩 ▣▣▣명의로, 6,000주씩을 ▥▥▥ 명의로 인수하여 자신이 인수가액을 모두 납입하였고, 그 결과로 원고 명의의 소유 주식이 212,000주로 되었다.

③ 1996. 12. 30. 구 상속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명의 신탁된 주식을 1998. 12. 31.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전에 행하여진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증여로 추정하는 불이익을 가하게 되자, ◇◇◇문은 그 후 원고와 ▣▣▣, ▥▥▥에게 이에 응하였으나 원고는 그 대가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결국 1998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 ▥▥▥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만 1998. 12. 31.자로 ◇◇◇에게 실명전환되었다는 내용이 신고되었다.

그 후 1999. 3. 8.에 가서야 원고와 ◇◇◇ 사이에 원고 명의의 주식을 ◇◇◇에게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건설은 매 사업연도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건설업체로서 2004. 8. 5. 회계장부상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2,651,750원(1991 사업연도 734,570원, 1992 사업연도 420,100원, 1993 사업연도 598,820원, 사업연도 49,250원, 1995 사업연도 813,780원, 1996 사업연도 35,230원)을 5일 정도 늦게 납부한 것 이외에는 원고 명의의 위 신주 인수 무렵은 물론 현재까지도 국세나 지방세 등의 조세를 체납한 일이 없고, 설립 이후 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일이 없다.

또한, 1991년 이후 원고의 소득액은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므로 설령 ○○건설이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여도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원고 및 ◇◇◇으로부터 납부받을 소득세액은 형식상의 주주인 원고 이름으로 배당이 실시되는지 또는 실질적인 주주인 ◇◇◇ 이름으로 배당이 실시되는지 여부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은 1961년부터 ○○군 ○○면 ○○리에서 ○○건설산업사란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1968년 ○○건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의 근로소득세 소득금액은 1992년에는 34,515,600원, 1993년에는 38,771,925원, 1994년에는 43,824,500원, 1995년에는 54,084,125원이다.

[인정 근거] 앞에 나온 증거, 갑제8, 10호증, 갑제9, 11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건설 설립(1968. 2. 20.) 당시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함과 아울러 원고를 ○○건설에 입사시켜 증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1990년경 ○○건설이 영위하는 토목공사업의 면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증자를 실시하면서 종전 소유주식수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 일뿐, 당시 ◇◇◇에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인정한다.

또한, ○○건설이 설립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6년 동안의 회계장부상 착오로 누락된 부가가치세 2,651,750원을 일시 체납한 것만으로 ◇◇◇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위 명의신탁 이후 10년이 넘도록 원고의 연간 소득액이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설령 ○○건설이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납부받게 되는 소득세액은 명의 신탁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사실상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의신탁 당시 ◇◇◇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면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증자에 의한 신주를 인수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1997. 8. 30. 개정 전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 판결 참조), ◇◇◇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자에 의한 신주취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되는 간주취득세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명의신탁 당시 ◇◇◇에게 간주취득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이름으로 인수할 당시에는 ○○건설을 설립하고 20년 이상 경영하여 왔고, 그 당시 소득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자신의 명의로 인수할 주식 48,000주에 대한 취득대금 4억 8천만원에 대하여 출처불분명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위 명의신탁 당시 이사건 주식의 취득대금 4억 4천만원에 대한 출처불분명으로 인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거나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의 원고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법 9199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의 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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