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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5노3200
폭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폭행 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등을 발로 차거나 낭 심을 움켜잡고, 그의 손을 잡아 꺾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이 피고인 등 다른 종 원들의 발언을 허락하지 않은 채 의사봉을 사용하여 종중총회의 중요 의제 가결을 선포하려 하기에 이를 말리기 위해 단상으로 뛰어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 피해자 I의 몸을 잡게 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에 대한 행위는 그가 연로 한 종중 어른 인 E를 폭행하려 하기에 E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I에 대한 행위는 그가 부당한 의사 진행 끝에 의결행위를 하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들은 위법성을 조각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치상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방법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증거기록 제 1권 제 19 쪽, 소송기록 제 56-58 쪽), 목격자 J의 진술은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소송기록 제 79, 80 쪽),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중의 의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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