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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6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30. 21:1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 여, 59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 남, 60세) 의 왼쪽 손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F( 남, 47세) 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업주인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 경찰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위 경위 H의 목과 얼굴 부분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E), 진술서 (F), 진술서 (B)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경찰 진술 조서 (H) 내사보고서 (CCTV 영상 확인),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1 항( 배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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