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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61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동포 국적 요건 (F-5-7) 비자로 국내 체류하던 중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 통역 안내 사 시험에 수 회 불합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관광 가이드 취업이 불가능해 지자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9. 09:30 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 대학교 교 양동 2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2016년 제 1회 관광 통역 안내 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초소형 배터리가 장착된 무선 이어폰을 귀에 삽입하고 ‘ 위 챗’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하여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통화 상태를 유지한 스마트 폰을 숨겨 소지한 뒤 위 성명 불상자에게 스마트 폰을 통해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고 무선 이어폰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해답을 청취하여 답안을 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6년 제 1회 관광 통역 안내 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9. 09:4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험 감독관 E이 소음을 듣고 시험 부정행위를 발 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행위의 도구인 무선 이어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 통역 안내 사 시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방문 취업 (H-2-6) 비자로 국내 체류하던 중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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