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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43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 27.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중국을 왕래하는 불편 없이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중, “공부 안 해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합격할 수 있고 합격하고 돈을 주면 된다”라는 광고지를 발견하고, 위 광고를 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카메라 및 이어폰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4.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10 서울남부상설시험장에서, 사전에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이 알려주는 답을 이어폰을 통해 전달받은 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5년 상시 기능사 51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5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3.경 수원 팔달구 수원천로 350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사전에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과 안테나선을 이용하여 무선 이어폰은 귀에 꽂고, 안테나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후 어깨에 부착하여 이어폰을 통해 전하는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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