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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85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 (F-5)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 통역 안내 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수 회 불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 관광 통역 안내 사 필기시험 원서 접수 시 고등 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필기시험 중 관광 법규, 관광 학 개론 두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남편인 C, 중국 내 위조책인 성명 불상 중국인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중국 대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 증명서를 위조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광 통역 안내 사 필기시험 중 두 과목을 면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20.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을 통해 중국 내 위조책인 성명 불상 중국인에게 부탁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 피고인이 D 대학교 관광관리학과 4년 제 본과에서 학습하여 졸업하였다’ 는 취지의 D 대학교 교무처 명의로 된 졸업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 중국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학교 교무처 명의 졸업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27. 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 지부에서 관광 통역 안내 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졸업 증명서 1 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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