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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33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의료재단 D 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물품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년 9 월경 위 병원에서, ㈜E 과 ㈜F 명의로 의료기기를 납품하다가 그 무렵 ㈜G 라는 의료 납품업체를 설립한 H로부터 “ 지금 체결된 계약은 계약기간이 올해 말에 끝나는데 내년부터 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해 달라” 는 말을 듣고는, “ 그렇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돈을 좀 달라 ”라고 말하며 향후 ㈜G 와 납품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H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추징 구 의료법 제 88조의 2 후 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이 의료기기 납품업자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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