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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4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당시 F에게 메트 암페타민 약 0.26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교부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4. 23:55 경 부산 남구 E 빌라 앞 노상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26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F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검거된 것은, F이 필로폰 0.23g 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뒤, 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작성 당시 그 소지 경위를 ‘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 ’으로 말하였기 때문인데, F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마약을 하다 보면 그 순간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좀 안 좋은 놈이 있으면 저 새끼가 나를 잡아넣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진술했는지도 모른다.

조사내용대로 맞냐고 하기에 ‘ 예 ’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증언하였으므로 F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③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F이 “ 일시, 장소는 잘 기억이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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