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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5. 8. 23.자 2005로11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52조 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고지는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2004. 10. 14.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있었고 위 약식명령등본은 그 달 2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처 공소외인에게 교부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지방에서 장기간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처와의 이혼문제까지 겹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던 관계로 위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는 비로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송달의 적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452조 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고지는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등본은 2004. 10. 22.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처 공소외인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정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등본의 송달은 적법하다.

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기간 준수 여부

형사소송법 제458조 , 제346조 제1항 에 의하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을 무렵, 즉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최초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였을 무렵인 2005. 4. 6.에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되었다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그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인 7일을 훨씬 경과한 뒤인 2005. 6. 24.에야 비로소 청구되었으므로,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임정택 신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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