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18,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이유
... 따른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7. 7. 1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기성금 수령시 최우선적으로 정산ㆍ지급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7. 공사를 마무리한 후 미수금내역표를 작성하였고, 피고 B 소속인 F은 위 미수금내역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미수금내역표>’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미수금내역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다.
입금일자 입금액 합계 현장명 계약금액 부가세 2016. 11.30.부터 2017. 8. 14. 474,300,003원 D 250,000,000원 25,000,000원 E 260,000,000원 26,000,000원 D 추가 19,726,283원 1,972,628원 E 추가 8,937,100원 893,710원 합계 118,229,718원 공 제 금 액 소화자재 5,516,850원 와야미시 402,600원 렌탈임대 5,946,600원 * 하자증권 대신 10,000,000원을 공탁하여 2년 후 찾아가기로 한다.
지계차 1,210,000원 세무서압류 26,535,200원 합계 39,611,250원 <이 사건 미수금내역표>
라. 한편, F은 피고 C에서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 C의 대표이사 G는 F의 친구이다.
피고 B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는 F의 배우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F이 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의 관계는 피고 C에서 공사를 수주하면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구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피고 B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F은 원고와 사이에 2017. 9. 27. 추가공사를 포함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