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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7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4:50 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비원이 차단기를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인 차단기를 손으로 잡고 마구 흔들어 차단기가 휘어지도록 하여 약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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