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3 2017고단22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8. 08. 14: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7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인천광역시 석남동까지 가 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부천시에서 운행하는 택시라서 인천광역시까지 갈 수 없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택시의 우측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유리 창문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귀를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