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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4. 선고 2017고단22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7고단2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현진(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7. 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벤츠 ML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8길 8에 있는 신한은행 삼풍지점 앞 골목길 교차로를 삼풍아파트 방면에서 서초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골목길을 횡단하던 피해자 E(5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척수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자동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규정이 정한 보험업법 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불완전 척수손상 등으로 2015. 10. 13. 경추 후궁 성형술을 받고, 2016. 8. 26. 경추 척추체 제거술 및 전방기구고정술의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인 상태에 있는 사실, 2017. 1. 10. 현재 신경외과 전문의가 피해자는 상, 하지 근력저하, 방사통 및 보행장애의 상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불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현재 피해자가 보이고 있는 위 장애상태가 신체의 전체 조직에서 중요 부분이 절단되거나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 할 '불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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