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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561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6.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2015.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예비적 청구의 기각 이 사건과 같은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이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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