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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30605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5월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예비적 청구의 기각 이 사건과 같은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이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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