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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12517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B과 C 양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470,000,000원(부가가치세 19,155,000원은 별도)에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2. ‘위 부가가치세 19,155,000원에 관해서 이는 피고가 신축 건물 가운데 상가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에 그 환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2. ‘피고가 D을 상대로 공사비의 일부를 반환하여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어 소송비용을 제하고도 D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돈이 발생하는 때에 그 돈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상황을 없애 버렸다.

마. 피고가 D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15가단202069호로 공사대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16. 8. 30. ‘D이 피고에게 21,000,000원을 2016. 9.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피고가 위 조정 성립 이후에 D로부터 돈을 수령한 적이 없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가가치세 19,155,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2. ‘위 부가가치세 19,155,000원에 관해서 이는 피고가 신축 건물 가운데 상가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에 그 환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라고 하는 것은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인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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