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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9.03 2019나14002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7면 제9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⑤ 피고는 2017. 12. 20. 원고와 물품공급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G호텔과 원고 사이에 2017. 5. 30.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일정수량 반품으로 인하여 부분 해지한다. 해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결제금액(350,130,000원)은 위 내용과 상관없이 상기 계약서 사항대로 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는 위 해지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직불동의확인서를 작성받았기 때문에 피고와 위 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이고, 피고는 2017. 11. 21. 당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자신이 변제할 의사로 D에게 위 직불동의확인서 작성을 승낙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사이에 위 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

나. 제1심판결의 제9면 제15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⑨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8. 12. 11. 피고와 통화하면서 “위 직불동의확인서를 임의로 찍어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4,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2018. 10. 22. 원고 대표이사와 통화할 때는 “피고가 원고에게 3월달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위 직불동의확인서를 찍을 때도 피고와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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