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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8고정94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5. 11.자 범행 누구든지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 17:0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부산 강서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대리인인 B를 통하여 화약류 운반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을 운반책임자로 선임하고도 담당직원에게 운반책임자를 D로 신고하여 거짓으로 화약류 운반신고를 하였다.

나. 2018. 5. 12.자 범행 누구든지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2. 10:10경 약 236km 거리인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30에 있는 부산신항만부터 예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탄저장소까지 G 트럭으로 화약류인 엽탄 600,000발을 운반하면서, 위 트럭에 운반책임자, 예비운전자, 경계요원을 동승시키지 않고 화약운반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기술상의 기준과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2018. 5. 11.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탄약책임자는 D로 되어 있었으나 C으로 변경되었으나, H으로부터 신고 업무를 위임받은 B는 D로 그대로 신고한 사실, ② B는 H 또는 D로부터 D가 책임자로 동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D로 그대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로 신고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신고서 작성 및 그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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