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소속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이다.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화약류가 운반 중에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 06:00경 제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D 충북영서지사에서 E 현대4.5톤트럭 차량에 화약류인 ‘뉴마이트 플러스 1, 50mm 고성능 에멀젼 폭약(함수폭약)’ 67상자를 적재하여 충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으로 운송하던 중 적재된 폭약을 고무밧줄로 제대로 결박하지 않은 과실로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에 있는 신효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에멀젼 폭약 1상자가 위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약류 적재방법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약 발견지점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E GPS 운행기록 첨부)
1. 내사보고(화약류운반신고필증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신효삼거리 CCTV 자료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 제26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폭약이 유실된 장소는 민가 부근을 지나가는 도로였는바,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상당한 공공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