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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2 2013고단2430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 외 3필지에 있는 (주)D의 화약류 관리 보조자이자 E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그 직위를 내세워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는 직원을 그만두게 하고, 평소 현장에서 욕설을 하면서 큰 덩치로 위압감을 조성하는데다가 성질이 거칠어 현장 직원들은 피고인을 무서워했고, 위 회사의 화약주임으로서 2급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인 피해자 F(36세) 역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일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려워 피고인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

위 회사는 2013. 5. 20.경 피해자의 화약류 관리책임 및 피고인의 화약류 사용 현장 감독 하에 폭약 5kg , 뇌관 60개, 도폭선 250m를 이용하여 화강암 채취를 위한 발파준비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발파준비작업이 끝날 경우 남은 화약류를 지체 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현 사장인 G에게 전 사장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G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발파준비작업 후 남은 화약류를 반납하지 않고서 이를 신고하여 위 회사를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E 현장에서 피해자가 발파준비작업 후 남은 화약류인 폭약 0.9kg, 도폭선 10미터, 뇌관 51개를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하려 하자, “어차피 내일 쓸건데 뭐하려고 반납하냐, 너 말 안 듣고 까불래, 너 죽고 싶냐, 숙소 끝 방에다 가져다 놔.”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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