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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합94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이던 피해자 B(여, 41세, 2019. 7. 23. 이혼판결)와 별거하면서 파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아들과 딸을 양육하다가, 그곳에 딸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순번 일시 방법 1 2018. 9. 12. 00:30경 잠이 든 딸 옆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갑자기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고 입맞춤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양발로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강간 2 2018. 9. 12. 07:00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다리 등을 주물러주다가 갑자기 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밀어내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강간 3 2018. 9. 19. 00:05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밀어내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강간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폭행, 협박 여부 형법 제297조에서 정한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 처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나,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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